재단법인 윤고산장학회 정관
제 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사회일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민법 제32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해남윤씨 귤정(橘亭)공의 후손들에 대한 장학금을 지급 보조하므로서 국가사회에 유익한 인재를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윤고산장학회" 라 한다.
제3조(사무소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전라남도 해남군 해남읍 녹우당길 135에 두고
서울특별시 중구 수표료7에 분사무소를 둔다.
(2008.12.03 개정) (2013.10.11.개정) (2015.09.24.개정) (2015.12.24.개정) (2020.08.27.개정)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장학 사업
② 제1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비의 조달을 목적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1. 부동산 임대사업 (2009.08.20.개정)
제5조(법인공여 이익의 수혜자) ① 이 법인이 제4조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 시킬 때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해남 윤씨 귤정(橘亭)공 자손으로 한다. 단 ㉮선조의 선양 및 연구에 공헌한 사람에 대해서는 연구비 명목의 지원을 할 수 있다. (2011.12.05.개정) ㉯귤정공 연고지인 해남 소재 고등학생에게도 이사회 의결로 장학금을(생활비) 지급 할 수 있다.
제2장 재산 및 회계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중 적립금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3항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 한다)에 관하여는 이사회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2017.02.02.개정)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 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정관 변경하여 절차를 밟아야 한다.
(2013.10.11.개정)
⑤ 부동산(기본재산) 처분 후 다시 새로운 부동산(기본재산)을 매입한다. (2020.08.27.개정)
제8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 평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①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익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 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14조(직원의 보수 제한 등) ① 정수 범위 내에서 감독청의 승인을 받은 임직원(임원과 직원 : 볕지목록3)을 제외하고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2017.02.02. 개정)
② 사무직원의 업무인수인계 기간 중에는 인수사무원에 대해 이사장이 필요로하는 기간과 급여를 내규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2024.01.08.개정)
③ 이사장의 보수는 무보수로 봉사직이며 장학회 관련 업무시 실비만 지급한다. (2017.02.02. 개정) (2019.08.14. 개정) (2024.01.08.개정)
제15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16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의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개시 1월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에 제출한다.
1. 추정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추정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② 이 법인의 사업 실적과 세입세출결산은 당해 사업의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관청에 제출한다.
I.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명세서
2. 손익계산서 및 그 부속명세서
3. 공인회계사의 감사증명서 다만, 감독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첨부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두는 임원의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9인
2, 감사 2인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2017.02.02. 개정)
제18조 (임원의 입기) (2017.02.02. 개정)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 할 수 있다. (2017.02.02. 개정) (2022. 7. 7. 개정)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선출 된 날로부터 시작하여 4년으로 한다.
(2017.02.02. 개정) (2019. 08. 14. 개정) (2021.02.18. 개정)
③ 이사(장)의 임기 만료일이 2월, 8월 결산과 장학금 지급 시기 15일전일 경우는 해당 월의 마지막 날까지 이사회에 참여 의사 결정 할 수 있다. (단, 새로이 선출된 이사는 다음회기부터 참석한다. (2021.02.18.개정)
제19조(임원의 선임방법) (2017.02.02.개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017.02.02.개정)
② 임기 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017.02.02.개정)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2017.02.02. 개정)
④ 이사의 추천은 이사회의 7일전까지 접수하여야 한다. (2017.02.02. 개정)
제20조(임원선임의 제한) (2017.02.02.개정)
①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정수의 5분의1을 초과하지 못한다. (2008.12.03 개정)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1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2017.02.02.개정)
① 이사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2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2017.02.02.개정)
① 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2017.02.02. 개정)
제23조(이사장 의 직무대행) (2017.02.02.개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017.02.02.개정)
② 이사장이 임기 만료시는 이사 중 최 연장자인 이사가 의장이 된다. (2017.02.02.개정)
제24조(감사의 직무) (2017.02.02. 개정)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2011.12.05. 개정)
I.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7. 이사가 법인의 목적 범위외의 행위를 하거나, 기타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여 법인에게 현저한 손해를 발생하게 할 우 려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에 대하여 직무집행을 유지(留止)할 것을 법원에 청구하는 일
제4장 이 사 회
제25조(이사회의 기능) (2017.02.02.개정)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이 법인의 예산, 결산, 차입금 및 자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사업에 관한 사항
6. 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 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6조(의결 정족수) (2017.02.02.개정)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정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출석이사의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 의장이 결정한다. (2013.12.30. 개정)
제27조(의결권 제척사유) (2017.02.02.개정)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된 때
제28조(회기) (2017.02.02.개정)
이사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29조(이사회의 소집) (2017.02.02.개정)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7일 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008.12.03. 개정)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2/3이상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2017.02.02.개정)
제30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2017.02.02. 개정)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블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31조(서면결의의 금지) (2017.02.02.개정) (2021.02.18.개정)
이사회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단, 국가의 행정명령이 있을 시는 예외로 한다.)
제5장 보칙
제32조(정관의 변경) (2017.02.02.개정)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1. 정관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 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정관변경의 원인이 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제33조 (의사록 확인) 매회 의사록이 작성되면 이사장과 참석이사 2명, 감사1명이 별도로 표지에 서명 혹은 날인한다. (2017.02.02. 개정)
(2024.01.08. 개정)
제34조(해산)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 내에 해산 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한다.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한다.
제35조(잔여재산의 귀속)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전라남도 교육청에 귀속된다.
제36조(시행세칙)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연속성 유지를 위하여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8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9년 3월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0년 12월 20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1년 12월 0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10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3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09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5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년 02월 0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년 08월 1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0년 08월 2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2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03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년 12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